사기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3고정532』 피고인은 무직으로 사기(무전취식)등으로 형사처분을 9회 이상 받은 자로서, 피고인은 2013. 1. 26. 21:30부터
1. 28. 17:00까지 구미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피씨방'에서 피씨방 사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인 후 39번 좌석에서 피씨방 시설을 이용하고 라면 2개를 주문하여 먹는 등 이용대금 과 음식값 총 44,6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2013고정534』 피고인은 2013. 1. 19. 17:5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피시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컴퓨터를 이용한 다음 위 대금 15,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3고정542』 피고인은 2013. 1. 25. 14:54경부터 2013. 1. 26. 18:30까지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대금 2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2013고정574』 피고인은 피씨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01. 28. 19:52경부터 1.29. 11:00경까지 구미시 L 3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피씨방' 에서 피해자로부터 피씨방 시설 이용제공을 받은 후 그 이용대금 15,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