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3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2. 16:00경 부산 강서구 지사동 부산은행 지점 앞에서 계좌당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 무렵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의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누군가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