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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9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7. 12:00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에 대한 매매대금 20만원을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고, 같은 날 17: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대학병원 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 C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통신자료 통보,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C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노임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C은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으로 긴급체포된 후 경찰 조사기일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필로폰을 계속 권하여 응하게 되었고, 2회 투약분 20만 원어치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필로폰 20만 원치만 구하기가 어렵고 자신이 현재 돈이 없으니 65만 원을 송금해주면 필로폰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나머지 45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통장에 65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영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돌계단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겁이 났는지 돌계단에서 만났을 때 갑자기 차를 몰고 도망치듯이 가벼렸고, 다시 전화하여 영남대학교병원 영안실 근처에서 만나 필로폰 2회 투약분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C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