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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07 2018고단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00:58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농소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정 무렵의 밤늦은 시간에 다른 남성들과 시비가 붙은 동거녀의 연락을 받고 동거녀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행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7년여 전의 것으로 다소 오래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