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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3 2014가단64984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고양시 일산서구 D 대 100㎡ 지상 별지 도면 표시 5, 9, 3, 10, 5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령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