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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4노2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고속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관광버스를 충돌하여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관광버스 운전기사 등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유족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외 피해자들의 상해는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으로 크게 다쳤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