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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나19509

용역비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5, 6호증을 추가하고, 제2면 마지막 행의 “2015. 9. 27.”를 “2015. 9. 25.”로, 제4면 제6행의 “위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제4면 제8행의 “공장재산”을 “공장재단”으로, 제4면 제9행의 “임차권”을 “임차권과 시설 및 영업에 대한 권리”로, 제5면 제12행의 “2017. 2. 15.까지는”을 “2017. 2. 17.까지는”으로 각 고쳐 쓰고, 제6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6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 원고는 피고 B가 남편이자 현 대표이사인 G에게 피고 회사의 모든 경영을 맡겨 놓은 채 대표자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로되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