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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121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0. 27.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한은 2014. 12. 27.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나 C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26.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한 후 계속하여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금 3,000만 원과 위 대여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