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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7.14 2014가단1064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09. 4.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년 금 제165호로 공탁한 14,314,660원, 2009. 4. 2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25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의 후손 중 20세 이상의 자로서 구성된 종중으로서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봉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구 강원 양양군 B 임야 97,19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6ㆍ25 전쟁으로 위 임야에 대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으나, 1967. 11. 22. 위 임야에 대한 소유자복구등록 당시 C, 망 D, 망 E, 망 F, 망 G, 망 H에게 각 1/6 지분씩을 명의신탁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는 2003. 11. 6. 강원 양양군 I 임야 425㎡가 분할되면서, 같은 날 강원 양양군 J 임야 425㎡로 등록전환되었고, 그 후 2004. 3. 11. 위와 같이 강원 양양군 J 임야 425㎡가 분할되고 남은 이 사건 임야에서, 강원 양양군 K 임야 10,729㎡와 L 임야 19,520㎡가 추가로 각 분할됨으로써, 현재 이 사건 임야는 그 면적이 66,516㎡로 축소되었다. 라.

원고는 2004. 5.경 위 C 등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4가단5732호로 이 사건 임야인 강원 양양군 B 임야 66,516㎡, K 임야 10,729㎡, L 임야 19,520㎡, J 임야 425㎡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6. 8. 2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0. 28. 확정되었다.

마. 그런데 원고가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피고가 강원 양양군 L 임야 19,520㎡(이하, 이 사건 제1 임야라 합니다)와 M 임야 777㎡(위 K 임야에서 2009. 3. 23. M 임야 777㎡가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임야라 합니다)를 공익사업인 동해고속도로(주문진-양양) 건설 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