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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19가합108177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5.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개최한 2018년도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8. 12. 5.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2018년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기재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임시총회의 회의록에는 조합원 126명 중 65명이 이 사건 안건에 대한 결의에 참여하여(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투표결과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및 무효 1명으로 이 사건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3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 제22조 제1항에서 총회는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총회소집절차의 하자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대표자인 E의 임기는 2018. 11. 8.인데 이 사건 임시총회는 E의 임기만료일 이후에 소집되어 2018. 12. 5. 개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2) 판단 가 비법인사단과 그 대표자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대표자는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어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더 이상 대표자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