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01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9. 23:54 경 일간 베스트에서 서비스하는 게시판에서 'B' 라는 제목의 게시 글을 보고 그 원문 하단에 댓 글로 ‘ 저런 여자는 정말 죽여 버려야 하는 거 아니냐

멀쩡한 식당 망하게 해 놓고 뭐하는 짓인지.. 앞으로도 저 여자는 틀림없이 착한 사람 이유 없이 많이 괴롭힐 듯.. 사이코 패스가 아니라면 저럴 순 없을 텐데.. ’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2. 판단 - 피해자의 고소 취소 (2016. 6. 16. 자 고소 취하 서 참조) - 공소 기각판결 : 형법 제 311 조, 제 312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