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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6.25. 선고 2019누30784 판결

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9누30784 부정 수급액 반환 명령 등 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9. 4. 30.

판결선고

2019. 6.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360일의 지원·융자제한 처분, 부정수급액 41,665,520원의 반환 및 41,665,52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두 번째 표 '지급 일'란 중 "2014. 9. 5."을 "2014. 9. 4."로 고치고, ② 제3면 표 아래 제11행 중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2, 9의"를 "갑 제2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9, 을 제14호증의"로 고치며, ③ 제6면 제 18행과 제 19 행 사이에 "위 판결에 대하여 E이 항소하였으나 2018. 9. 20.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노1112호)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E의 상고도 2018. 11. 23.자로 기각되어 (대법원 2018도16257호), 결국 위 1심 유죄판결이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영

판사박선준

판사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