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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02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 주방설비를 납품해 주고 설치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방설비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5. 경 세종시 G 소재 H에 20,239,560원 상당의 주방설비 등을 납품 받고, 2017. 5. 22. 경 충남 예산군 소재 I에 1,672,000원 상당의 주방설비를 납품 받고, 2017. 5. 23. 대전 유성구 소재 J에 264,000원 상당의 냉면 기를 납품 받고, 2017. 5. 25. 진주시 소재 K에 4,063,180원 상당의 집기를 납품 받는 등 합계 26,238,740원 상당의 집기 등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계약 체결 당시 대금 결제 방식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었고, 집기 등을 납품 받은 이후 예상치 못한 급격한 매출 감소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 범의로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로부터 주방설비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F을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설비 또는 인테리어 등 납품업체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으면서 신규 가맹점 개설과 관련하여 납품을 받은 경우 그 대금에 대해서는, 위 납품업체가 다음 신규 가맹점 개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