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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2 2018나5311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06. 6. 28. 피고 B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06. 9. 25.까지 연 60%의 이자를 포함한 36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D은 2013. 1. 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11. 20.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360만 원 중 원고가 원금에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6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 당시 D은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고 B에게 일수로 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D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6. 9. 2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1. 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상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2008. 4. 16. 위 대여금채권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2008. 4. 16.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