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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고정11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찜질 방 안에서, 피해자 D( 남, 20세) 이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 폰 1대를 머리 옆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 몰래 휴대폰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