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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32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14:00경 서울 중구 B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및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욕설을 하며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건물 3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무릎과 가슴 등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및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