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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1120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1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에 “이 사건 자동차는 등록명의자인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므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