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8고합546 (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2013.경 부동산 매매 관계로 인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14:00경 내지 15: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당시 60세)의 남편 소유인 토지에서 포클레인 기사의 토목작업을 지켜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8. 중순 일자불상 12:0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수돗가에서 신발에 묻은 흙을 씻고 있던 피해자(당시 62세)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며 위 주거지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2. 10. 12:00경 인천 강화군 E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다음 “할 말이 있으니 차를 세우고 내 차에 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제2항 기재 주거지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며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