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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가합10029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61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