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가합10029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61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61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