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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258 | 지방 | 2014-03-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258 (2014.03.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3.8.27.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97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0년 7월 OOO와 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인 OOO(전용면적 59.5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입주시까지 분납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월임대료 OOO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부터 입주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전환이 가능하고, 1차 분납금 납부일로부터 분양전환시 납부하는 대금의 지급기간이 10년에 이르므로 이를 ‘연부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 및 같은 법 제273조의2의 경감율을 적용하여 2013.8.27. 청구인에게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국내등기 조회자료OOO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3.8.21. 본 건의 납세고지서(OOO OOO,OOOO)를 발송하고, 청구인의 기타관계자인 OOO이 2013.8.27. 이를 송달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은 2013.12.4.인바, 이 날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9일이 되는 날로 나타난다.

마. OOO의 입주자들이 본 건 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은 입주자들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의 입주자들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OOO한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2.25. 청구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OOO원 전액을 감액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 제119조 제3항제123조,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당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리일 현재 심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