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G은 2002. 7. 26. 충북 진천군 D 종교용지 2,355㎡(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2 지분씩 공유등기를 마쳤으나, 내부적으로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4, 14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하여 같은 도면 표시 26, 27, 28, 29, 30,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주택 6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있는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부분은 G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D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은 위 토지의 다른 공유자인 G과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모두 피고의 단독소유였다가 D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