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19고정19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04: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옆에 합석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볼에 입을 맞추기는 하였으나, 이는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신체적 접촉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여 한 행동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