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6 2014고정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08:58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공설시장에서부터 서북구 성정동 역전대교식당 앞까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