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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6 2014고정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08:58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공설시장에서부터 서북구 성정동 역전대교식당 앞까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