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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8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공장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 D에게 '2~3일 내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줄 테니 건축자재를 공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 체납 세금 등이 약 5,0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어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0.경 위 공사장에서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와이어메쉬 1,500장, 시가 18만 원 상당의 비닐 10개를 교부받고, 2010. 4. 20.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8만 원 상당의 비닐 10개를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86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대금 지불관련, 참고인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