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형제사이이다.
나.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 7. 10. 접수 제70758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망인이 2004. 12. 17.경 사망한 이후 원고 A, B, 피고는 2007. 6. 22.경 피고의 집에서 만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원고 C는 원고 A에게 상속재산 합의사항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위임하였고, 원고 A은 위 상속재산합의서에 원고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몰래 인감도장을 훔쳐 망인과 상속인의 동의 없이 사전증여 등기를 하였고 쓰다 남은 현금 2,000,000원 착복 상속인과 친지(사촌부부) 면전에서 상속인 피고가 인정하였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상속인 중 원고 C에게 매각대금의 3분의 1을 주기로 사전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수년이 지나도록 이행치 않아 형제간 불화음이 발생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재차 상속재산을 합의한다. 가) 상속재산 중 매각대금에서 3분의2는 피고 몫으로 한다. 나) 상속재산 중 매각대금에서 3분의1은 원고 C 몫으로 한다.
다) 원고 A, B은 상속재산을 포기한다. 라) 단, 위 가), 나), 다)의 내용은 상속인 피고가 2008. 7. 30.전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상속인 원고 C에게 매각대금을 지불한 경우에 한한다. 마) 라)의 2008. 7. 30. 이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다)의 원고 A, B의 상속포기는 철회하고 가), 나), 다), 라)에 불구하고 본 상속재산을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