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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9노9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되, 위 사기죄 부분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였다.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나 위 파기 부분이 환송 전 당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환송 후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