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1. 2008. 5. 30.자 사기 피고인은 2008. 5. 3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보령등기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 대한 빚을 갚지 못한 상황이다. 우선 형님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원금을 변제하고 3개월 내에 근저당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그 당시 보령축협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고, 약 1,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보령시 F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3개월 내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E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9. 9. 15.자 사기 피고인은 2009. 9. 15. 보령시 대천동 438-2에 있는 보령축협에서, 위 피해자에게 “형님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2개월 후 곧바로 변제하고 근저당을 풀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그 당시 보령축협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령축협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4,860만 원을 위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의 위 보령축협 대출금에 대한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