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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31 2018나1171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관할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 당시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었어야 함에도 그에 따른 지급명령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송달되었는데,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지급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외견상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의사유를 들어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아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만일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면 유효한 집행권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비록 외견상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다만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이 무효인 경우에는 불변기간인 이의신청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