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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22 2019가단70855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수시 G 답 2635㎡ 중...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다만, 피고들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기재와 같음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독립당사자참가 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직권으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나.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소정의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등 참조). 다.

먼저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가 권리주장참가로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참가인의 청구는,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최종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인바, 참가인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