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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6나598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11행, 12행, 제6쪽 3행, 4행의 각 “원고”를 각 “피고”로, 제6쪽 제1행 “2011. 6. 11.”을 “2011. 6. 1.”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1, 2, 제11 내지 13호증에 증인 L, O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