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4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1: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8 서울 중앙지방법원 삼거리 앞 도로를 교대 역 방면에서 서초 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측에 안전지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2 세) 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부 손목 척골 경 살 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표준 신호 제어기 데이터 베이스( 순 번 제 13번), 수사보고( 순 번 제 14번)

1.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순 번 제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하여는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인 택시 공제 등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