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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노774 (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6. 9.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2013. 4. 11.자 및 2013. 5. 26.자 각 명예훼손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서 교인 단 한 명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적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자 G의 성추문에 관한 이야기는 F교회 교인들 간에 상당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주제라는 점, 피고인과 R, S은 같은 교회 교인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거나 비밀엄수의무가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R과 S에 대한 제1심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각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공연성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 G과 여성 집사 사이의 성추문의 내용이 진실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G에 대하여 여성 집사와 관련된 성추문이 있었고, 여성 집사가 이혼하였으며, 피해자 G이 위와 같은 소문과 관련하여 그 무렵 담임목사직을 사임하였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은 미국 애틀랜타 P교회 측에 나름대로의 진상조사를 거쳐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