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2.30 2013고단73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부산 영도구 영도경찰서에서 『2013. 5. 10. 13:30경 부산 수영구 C역 개찰구에서 그곳 역장인 D, 직원인 E, F, G, H이 나를 심하게 밀고 당겨 목과 왼쪽 팔, 허리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조사시 “피고소인들이 함께 의도적으로 고소인의 팔과 어깨, 허리, 목을 심하게 꺾어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이 2013. 5. 10. 13:30경 C역 역사 내에서 역장인 D을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 D, E, I, G, H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H,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