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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25786

매매잔대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A, B의 소 중 양도소득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가. 원고 A으로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 12. 8.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을,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면서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이하 순서대로 ‘제1, 2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경기도 가평군 H (별지 목록 제1항) 경기도 가평군 I (별지 목록 제2항) 매매대금 총 432,288,000원 총 67,032,000원 계약금 (계약당일지급) 40,000,000원 계약금 (계약당일지급) 6,000,000원 중도금 (2009. 12. 22.) 200,000,000원 중도금 (2009. 12. 22.) 30,000,000원 잔금 (2010. 3. 20.) 192,288,000원 잔금 (2010. 3. 20.) 31,032,000원 특약사항 매수자가 법인 설립시 조건 없이 명의 변경해준다.

도로 개설 및 건축인허가(기타변경)에 필요한 모든 일체서류를 해준다.

양도 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나. 원고 C, D은 2009. 12. 2. 자신들 소유인 별지 목록 제3항 각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제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이하 ‘제3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경기도 가평군 J리 답 K, L, M, N, O, P, Q (별지 목록 제3항) 매매대금 총 155,000,000원 계약금 (계약당일지급) 15,500,000원 중도금 (2009. 12. 27.) 60,000,000원 잔금 (2010. 1. 25.) 79,500,000원 특약사항 매수자가 법인설립시 명의변경 모든 서류에 동의한다.

도로개설 및 건축인허가(기타변경)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해준다.

잔금 입금시 계약서 별도 작성함.(입금은 양도세 산출 후 쌍방합의 후 입금함)

다. 원고 A은 제1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2009. 12. 8. 및 같은 달

9. 계약금 4,000만 원, 2009. 12. 22. 중도금 중 일부로 1억 7,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받았다. 라.

원고

B은 제2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2009. 12. 8. 및 같은 달

9. 계약금 600만 원, 2009. 12. 24. 중도금 3,0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받았다.

마. 원고 C,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