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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7노1223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삼성전자 SM-G720N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절 도의 점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나중에 위 피해자에게 반환할 경우 사례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보관하였는바, 그러한 의도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신을 하여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준강간의 점 피해자 I는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과 6개월 간 교제 중이었는데,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에 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고, 모텔에서 나온 후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용인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I 와의 성관계가 위 피해자의 사전용인 하에 이루어졌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절 도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불법 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범행 당시 현장 상황을 촬영한 버스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뒤 왼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대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