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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3가합1030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주식 20,540주를 소유한 주주이고, 피고들은 주식회사 쌍용건설(이하 ‘쌍용건설’이라고 한다)의 주주이자 채권자이다.

나. 쌍용건설이 2012. 12. 31. 기준 자본 전액잠식 상태에 이르게 되자, 피고들을 비롯한 쌍용건설의 채권금융기관들(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고 한다)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2013. 3.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정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하고 2013. 3. 20. 1,700억 원에 대한 출자전환을 결의하였다.

다. 쌍용건설은 2013. 3.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및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기명식 보통주(29,174,510주 / 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50:1의 비율로 병합하는 내용의 자본감소를 결의하였다. 라.

이에 따라 쌍용건설은 2013. 5. 2. 발행주식 총수 29,769,908주 중 11,530,340주(약 38.73%)를 보유한 주주들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출석 주주 중 7,762,819주(67.3%)의 찬성으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본감소(이하 ‘이 사건 자본감소’라고 한다) 승인 안건 결의(이하 ‘이 사건 자본감소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후 2013. 6. 11. ‘2013. 6. 4.자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채권단은 2013. 6. 27.과 2013. 7. 17. 두 차례에 걸쳐 210,204,930,000원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여 14,013,662주의 주식을 발행받았고,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각 666,666주의 신주(발행가액 15,000원)를 발행받고 각 9,999,990,000원의 채권이 출자로 전환 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이라고 한다

되었다. 바. 원고는 2013. 5. 9. 쌍용건설에 상법 제542조의6 제6항에 따라 6개월 전부터 쌍용건설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 분의 1 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