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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7구합5008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9.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게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24,45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평균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인 1주당 96,790원으로 평가하여 2,366,900,193원에 양도하였다.

나. 금정세무서장은 2015년 2월경 B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양도인인 원고가 B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가 주식 양도 이전부터 사실상 영업활동을 중단한 휴업폐업 중인 법인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계산한 1주당 163,817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3. 2.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양도가액 1,639,080,825원을 과소신고한 것을 확인하였고,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710,410원과 2010년 12월분 증권거래세 13,583,0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6.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1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B에 양도할 무렵 이 사건 회사는 휴업폐업 중인 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휴업폐업 중인 상태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