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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71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과도를 휴대폰으로 착각하여 소지하게 된 것이므로 과도를 소지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집 별채 창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과도를 보고 놀라 과도를 멀리 집어던진 사실이 있을 뿐,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개 짖는 소리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왔더니 누군가 누나 C의 창문을 부수려고 하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피고인이기에 자신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 내 ‘ 다

죽여 버린다.

너 이제 알아서 해라.

네 가 다시 나오면 가족들 다 죽여 버린다’ 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원심이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