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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5 2013고정291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0. 11. 16. 22:3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1-52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기로 방면에서 이천빌라 방향으로 차로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 차량 좌측 뒤 범퍼등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견적 약 324,3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동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계 되었는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면허가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3차에(1차:22:45경, 2차:22:55경, 3차:23:08경)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할 때 운전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관할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