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23 2013고단8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병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81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2011. 6. 15.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9,770,640원 및 퇴직금 합계 3,299,13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41,124,350원 및 퇴직금 합계 77,034,77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1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2011. 9. 15.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499,040원 및 퇴직금 2,882,89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경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의 임금, 차량유지비 등 합계 92,549,430원 및 퇴직금 합계 28,586,91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4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