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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55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장례비,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96,407,280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난간 등 필요한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약 8.6m 높이의 작업장소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하게 된 것으로, 사업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강구할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안전난간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만이라도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 없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