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2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23:48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주점에서, 동생인 피해자 D(여, 49세)과 술을 마시고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팔꿈치 부위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배를 한 차례 밀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