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2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44]

1. 피고인은 2009. 5. 21. 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식당 ’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F’ 상가 관리 단이 관리하는 서울 동대문구 F 건물 9 층에 콜라텍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거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콜라 텍 영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2,000만 원 상당의 자본금 외에 준비된 자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와 같이 콜라텍을 개업하여 운영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 돈을 투자 하면 서울 동대문구 F 건물 9 층에 콜라텍을 바로 개업하여 분양 후 그 분양대금으로 투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건물을 임차하였고 콜라 텍 영업 관련 구청 허가도 나온 상태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09. 6. 1. 9,000만 원, 2009. 10. 27.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09년 10 월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국민은행 카드를 빌려 1,370만 원 상당을 서울 도봉구 G 빌딩 4 층 소재 ‘H’ 의 인테리어 시설 경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37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26,7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105]

2. 피고인은 2010. 8. 10. 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부동산 ’에서 피해자 K에게 “ 내가 서울 도봉구 G 빌딩 405호 (215 평 상당 )를 소유자 L으로부터 임차하였는데, 405호에 ‘M 콜라 텍’ 을 개업할 예정이다.

콜라 텍 개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2010. 9. 15.까지 보증금 1억 3,545만 원을 완납하고 반드시 개업할 것이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내면 콜라텍에서 식당을 하도록 재임대해 주겠다.

식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