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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4 2014가단433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남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북건설’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6. 10.경 동두천시 환경사업소와 사이에, ‘B 구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9. 6. 15.부터 2010. 12. 14.까지, 계약금액 4,214,723,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남북건설과 피고로 구성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남북건설이고, 내부 지분율은 남북건설 51%, 피고 49%이다.

나. 원고는 2010. 10. 1. 남북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 가물막이 공사, 물푸기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고, 2010. 11. 3. 준공기간을 2011. 5. 31.까지, 공사금액을 608,000,000원으로 정한 시공참여자 합의약정(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시공참여자 합의약정서에 작업시행자(하도급인)로는 남북건설만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남북건설 사이의 소송경과 1) 원고는 남북건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4142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5. 2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40,075,18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4.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이에 대하여 남북건설이 서울고등법원 2014나31556호로 항소하였고, 2015. 5. 22. 위 법원은 남북건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20,445,517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