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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7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7. 03:00경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노래방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출입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며 소리치면서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1층 계단에 서서 출입문 쪽으로 소변을 누어 다른 손님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12. 5. 21: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G(41세) 운영의 ‘I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식당 출입문을 막고 차를 주차하는 것을 본 피해자의 처가 차를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자 그녀에게 “너 내가 누군지 모르냐”고 말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된 사실에 대하여 따지면서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두고 봐라”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초순 14:0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옆 골목으로 끌고 가서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가져와 위 식당 앞길에 가져다 놓자 재차 자전거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초순 11:0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건강원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툰 모습을 본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위 업소 안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약탕기를 발로 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