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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29 2016고정49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건물의 업주로 건물 내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는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경 위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종합 정밀 점검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1차 기한 인 2015. 10. 5.까지 보완하도록 원주 소방서 장으로부터 시정 보완 명령을 받았다가 이에 대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11. 14.까지 보완하도록 원주 소방서 장으로부터 2차 시정 보완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4. 경까지 위 시정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방관련 법령위반 적발사항 통보, 소방관계 법령위반사실 적발보고서

1. 소방시설조치명령 미 이행 관련 현지 확인 결과

1. 시정 보완 명령 진행사항

1. 일반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 7. 24. 법률 제 1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