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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24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3. 4. 29. 19:3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70세)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나무라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놓아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창고에 있던 괭이(총 길이 93cm, 자루 길이 80cm, 괭이 길이 13cm, 괭이 날 길이 19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곧바로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하던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가위 2개(총 길이 23.5cm, 날 길이 13cm인 가위와 총 길이 21.5cm, 날 길이 13.5cm인 가위), 도끼(총 길이 52cm, 날 길이 21cm, 날 폭 8cm)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양손, 양발, 척추, 늑골, 피부 근육, 뼈 등을 절단하고 장기를 적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괴한 피해자의 사체 중 머리, 목, 양손, 양발, 일부 장기 등을 피고인의 집 마당에 설치된 정화조에 집어넣고 나머지 장기, 피부 근육, 뼈 등을 창고에 있던 비료 포대 3개에 나눠 담았다.

피고인은 위 비료 포대 중 1개를 피고인의 집에서 약 150m 떨어진 밭 언덕에 파묻었고 나머지 2개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자신이 사육하는 개 6마리에게 3일에 걸쳐 나눠 먹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 실황조사서,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압수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