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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인터넷상에 게재한 이 사건 각 게시글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이혼하기 전부터 피해자들은 실제 서로 교제하면서 불륜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게시글은 허위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해당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처로서, 이혼 후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교제를 시작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실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이혼을 한 후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B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당시에는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해자 B이 피고인과 이혼 전부터 피해자 C과 교제를 한 불륜관계였던 것처럼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2017.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의 ‘E’ 카페에 “F”라는 제목(G)으로 "둘다 죽이고싶다

진짜 난 결혼하고 이개월만에 존나 알게되서 별거하고 이혼까지햇는데 둘이꽁냥거리면서 우리집근처에잇는 까페 돌아다니고 맛집돌아다니는거보면 죽여버리고싶다^^

시팔 미친불륜녀는 23살밖에 안쳐먹고서 왜 나이쳐먹은 33살아저씨 만나니 돌앗냐 진짜 H에 공개욕댓글달면 안되는거지 아 심지어 내신혼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