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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8 2017고단18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자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1. 14:46 경 위 ‘E ’에 설치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코 코 짱 (COCO ZZANG)' 크레인 게임기에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 나 옹이 봉제 인형 30cm '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인터넷 최저가 검색, 게임 설명서

1. 수사보고( 본건 인형의 상품 택 확인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5,000원이라는 소비자 판매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에서 금지하는 ’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 ’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은 그 공급가격이 5,000원 이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 물이 사행 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 법 제 28조 제 3호의 입법 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 법 시행령 제 16조의 2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게임산업 법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등 참조). 또 한 가령 피고인이 공급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