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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4.11.20 2014나16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20행, 제3면 제1행의 “피고는 2013. 3. 27. 이 사건 영농회의 대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를 “피고는 2013. 3. 27. 피고의 대의원 선거{피고는 정관에서 104개의 대의원 선거구역을 나누어 총 119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데, 원고가 속한 선거구는 D 선거구(C, E, F, G, H, I, J)로 3명의 대의원을 선출, 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과 피고의 정관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과는 달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은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재민 2004-4 ’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5항 역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인이 즉시 연체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신청인에 대한 연체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인의 기존의 채무는...